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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460 | 상증 | 1991-08-07

[사건번호]

국심1991서0460 (1991.08.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0세의 가정주부가 서울시내요지의 대지 100여평, 건평 250여평 정도의 4층 건물을 순수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주소지 소재 대지 315.5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749.66평방미터(지하 1층, 지상 4층)를 90.4.3(등기접수일 기준) 43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210,000,000원, 청구인 자금 27,000,000원을 제외한 부족자금 193,000,000원을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이중 115,000,000원은 변제하고 처분청 조사일 현재 미변제잔액 78,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2 제8호의 규정(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미변제잔액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0.9.16 90년해당 증여세 20,775,000원 및 동 방위세 4,15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4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과세근거 및 심사청구 기각 사유의 부당성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심사청구 기각 사유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2 제8호 단서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 통칙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무조건 소비대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동 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국세청예규(소득 1264-3595, 81.10.22)에서도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없이 결정한 당초처분 및 심사결정은 동 통칙규정을 호도한 부당한 처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미진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2)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청구인이 당초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193,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115,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이자상당액을 계속적으로 송금하고 있고, 현재 청구인은 상기 취득물건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바, 자금여력이 있는 점이 전혀 무시되고 결정된 당초처분은 억울하다.

더구나 증여추정에 대하여는 현행세법상 명문 규정없이 판례가 이를 과세요건 사실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95...29의2)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적용은 엄격하여야 함에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단순한 소비대차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한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2(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제8호에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15.5평방미터, 건물 749.66평방미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대금중 부(父)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78,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위의 규정에 따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자금조달내역, 당초처분경위 및 청구인 주장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1960년 출생의 기혼여자로서 89.7월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소재 대지 315.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749.66평방미터(지하1층, 지상4층)의 1층 점포일부를 임차하여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인 바, 90.4.3 (등기접수일 기준, 원인은 90.2.26 자 매매) 위 임차부동산 전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43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210,000,000원, 청구인 자금 27,000,000원을 제외한 193,000,000원을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115,000,000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등으로 변제하고 처분청의 조사일(90.7월)현재 미변제잔액 78,000,000원이 남아 있던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변제잔액을 변제할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2 제8호의 규정(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미변제잔액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중 부족분을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모두 변제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매달 지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 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일 현재의 미변제잔액 78,000,000원을 증여받지 않았다는데 대한 증빙서류로서 90.5월부터 91.5월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조로 월 3,000,000원 내지 1,200,000원을 아버지에게 송금한 서류와 청구인 소유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 16평형)를 82,000,000원에 양도하여 이중 78,000,000원을 아버지에게 송금한 서류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충남 천안시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당한 정도의 재력이 있는 자인 바,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딸에게 부족자금을 일시 대여하고 월 1.5% 정도의 이자를 매달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관행이나 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지가 못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90년 1년 전체의 양약 소매 및 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은 36,168,569원 정도로서 청구인의 가처분소득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정도 소득으로 이 건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은행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1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청구인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며(청구인의 남편 OOO는 91.3.1 부터 OOOO대학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어 그 이전에는 소득이 거의 없었음)아버지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3,000,000원 내지 1,200,000원씩 보내기는 무리라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85.4월부터 약국을 개업한 사실등은 인정되나 그간의 수입금액이 미미하고 우리사회의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30세의 가정주부가 서울시내요지의 대지 100여평, 건평 250여평 정도의 4층 건물을 순수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