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3: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구 문수로에 있는 옥동초등학교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