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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1831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