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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4가단36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12. 2. 10. F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2. 10., 이자 연 30%, 이자 지급일은 매월 15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의 신분 관계 망 G과 피고 B는 부부 사이인 사람이고, F과 피고 C, D, E은 망 G, 피고 B의 자녀들로서 각 형제 관계인 사람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전 등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망 G이 소유하던 토지이다.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12. 3. 접수 제57830호로 2010. 1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4. 22. 접수 제20606호로 2013. 4.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5. 16. 접수 제25958호로 2013. 5.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④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5. 30. 접수 제29069호로 2013. 5.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각 지분 1/3), 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 24. 접수 제4228호로 2014. 1.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각 지분 1/3)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위 ③, ④, ⑤항 기재 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②, ③, ④항 기재 등기와 등기번호 및 등기원인 등이 같은 등기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G이 소유하던 토지이다.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4. 29. 접수 제22061호로 2011. 1. 5.자 협의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