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2.25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 배상법 제 2조가 정한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 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 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하지 않으려는 행정청의 악의 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의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망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 자살’ 이라는 결론을 내린 피고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