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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가단11191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