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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535232

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8. 희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희경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 77 지상 샤인데일 골프앤리조트 건설 공사 중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관리동, 숙소동, 정화조, 경비동, 그늘집)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8,7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4. 10.부터 2014. 3. 10.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선급금은 공사 착공시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2. 희경건설에 선급금 9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희경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