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5. 11. 30.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5.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망 G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