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300 (2016.10.27)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실사업자로서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16누5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양OO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300 판결
2017.05.12.
2017.06.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309,062원 및 가산세 325,029,9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8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OO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② 원고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실사업주인 최OO이 납부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주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공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