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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06 2013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2013고단1020] 피고인은 2013. 8. 22. 16:20경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통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나우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59] 2013. 8.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금동 상호는 모르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경남전자 앞 도로까지 C 아카디아 승용차량을 80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