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2]
위법한 소득도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남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재단법인 지덕사에 금원을 대여하여 1976년도에 금 13,722,831원, 1977년도에 금 14,803,369원, 1978년도에 금 20,305,492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또 원고는 소외 대한중외제약주식회사의 금원을 대여하여 1976년도에 금 245,000원, 1978년도에 금 84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의 각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따라서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위 재단법인 지덕사간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행위가 원고가 위 지덕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비대차당시 위 지덕사에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의 성격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