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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50227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