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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093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80,858원 및 그중 2,895,022원에 대하여 2017. 10.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 연 33.9%, 연체이율 34.9%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7. 6.분 이자부터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은 2017.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2017. 6. 3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2017. 9. 20. 현재 원금 2,895,022원과 2017. 7. 1.부터 2017. 9. 20.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980,85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980,858원 및 그중 원금 2,895,02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