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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348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8.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