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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45 | 양도 | 1988-06-22

문서번호

재산01254-1745 (1988.06.22)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질의 “나”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은 산정하는 것임.붙임 :※ 재산1264-3533, 1984.11.0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도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교포로써 한국내에 있는 토지를 주택사업용(아파트)으로 주택사업 사업자에게 매각하려 하는데 내국인이 아닌 경우 양도세와 방위세의 적용방법이 세무사 마다 구구한 해석을 하는데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내국인이 아닌자(비거주자)가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세와 방위세의 적용여부.

나. 내국인이 아닌자가 개인 또는 법인(공히 주택사업자)에게 건축용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세율의 차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