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노3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족의 부양 상황과 피고인의 취업 상태 등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저 형인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직업관계 등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