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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4967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H, I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안마를 한 행위는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F 등을 각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이상 종업원들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거나 시술의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그 안마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이나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