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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노6672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실제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C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