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증서 2016년 제229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시 D, E 지상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본2699호). 나.
그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재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6.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고, 2017. 1. 5. 위 각 유체동산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 15. F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차임 월 3,000,000원(차임지급시기 매월 15일)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H,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들은 2017. 5. 29.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7. 7. 7. 그 매각대금 2,937,799,874원을 완납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4. 27.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는 "목록 1, 2호(이 사건 각 건물)는 농수산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구비한 저온저장창고로서 건물 외부의 유니트 및 내부의 쿨러, 배관닥트 등(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저온시설의 부대시설인바 건물가액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