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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누41131

조례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 1] 제1호 가목 (4)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2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조례 규정 (3), (4)는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고시는 피고가 한 도시생태현황 기초조사의 내용과 결과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규정 (3), (4) 및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위 규정들에 의하면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나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추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