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암치료를 위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한 회장루 조성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배액관을 통하여 배출된 배액량만으로는 소장 천공을 진단할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0. 6. 9.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문합부 누출 이외에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 후인 2010. 6. 1.경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하여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하여 투여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2010. 6. 3. 1,480cc, 같은 달
4. 1,840cc, 같은 달
5. 1,825cc의 배액량이 발생하였다가, 2010. 6. 6. 배액량이 520cc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증가 추세 6. 7. 1,160cc,
6. 8. 1,310cc,
6. 9. 1,940cc)였다(공판기록 제679쪽). ③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다음날인 2010. 6. 2. 작성된 의사경과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담즙색깔(Bile color 내용물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달
5. 작성된 중환자실간호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계속 혈성 내용물을 보이다가 명확한 담즙색깔(Bile color)이 의심되는 내용물이 확인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의사경과기록지에도 담즙색깔(Bile color) 내용물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판기록 별책 제665쪽, 2014. 2.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