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9: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밖에 있던 수로에 빠진 후 물탱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