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40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7. 29.까지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며, E, F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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