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7세)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가 E로부터 코를 얻어맞고, E의 친구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약 60m 떨어진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주워와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뒤 위 F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와 왼쪽 손등을 각각 1회씩 총 4회 찔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과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