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4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7: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65)이 운행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위 행인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려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