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8.자 83마200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집31(3)민,66;공1983.8.15.(710),1134]
판시사항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소극)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 제39조 , 제55조 제2항 , 제170조
재항고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 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및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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