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가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17 (2015.04.30)
비거주가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주식발행법인의 자산비율이 50% 이상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과세 적법함
2015누44525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부과처분취소
정AA외 3명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5417 판결
2015. 12. 08.
2016. 01. 19.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2. 2.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치경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포함)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고쳐 쓰거나 삭제할 내용
가. 고쳐 쓸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5쪽 12행의 '양소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제6쪽 12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행 제2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2)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 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비거주자는 여러 과세국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세국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함에 있어 거주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등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에 관한 과세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 중 부동산양도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상이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삭제할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3) 조세조약 위반' 항목 말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세법에 관한 비전문가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에 관하여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도 원고들이 신고한 대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