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5: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74 동곡삼거리 교차로상을 군자지하차도 방면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문짝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전방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