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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71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5. 1. 30.까지 위 장소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4평에 침대 1개, 속눈썹 연장에 필요한 미용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눈썹 1회 시술에 4만 원을 받아 월평균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2. 무면허 영업행위(미용사)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미용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업소 형사고발의뢰, 고발장 및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사 영업행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