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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75,298,350원 및 2017. 4.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