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아트 5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6.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사역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