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재지: 전남 나주시 C 외 3필지 답 약2,807㎡
1. 매매대금: 육천칠백구십이만 원정(₩67,920,000원)
2.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B )
3. 중도금: 2,000만원은 2017. 7. 21.에 지불하며
4. 잔금 : 3,792만원정 2017. 8. 31.에 지불한다.
5.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6.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상기 지번 토지를 분할 측량하며, 평수는 약1,000평으로 분할하되 측량평수에 따른 매매금액은 차감할 수 있다.
2. 잔불금 지급과 동시에 지상권 및 경작권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13. ‘전남 나주시 C 외3필지’를 분할 측량하였고, 측량에 따라 특정된 소재 지번은 전남 나주시 D 전 2,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었으며, 매매대금은 58,8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20,000,000원은 2017. 7. 20.에 지급하였다.
잔금 중 20,000,000원은 피고의 요청에 의해 지급기일보다 빠른 2017. 7. 31.에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잔금 8,800,000원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변제 및 근저당권 등기말소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