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5. 00:0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함), 피고인들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