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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가합10208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