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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50 판결

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035 (2014.10.22)

제목

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

요지

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인 소나무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되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5구합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8. 25.

판결선고

2015.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거래의 내용

1) 원고는 1997년경 ○○시 ○○면 ○○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조

경'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의 종류 : 정원수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문○○와 사이에 소나무 굴취・운반・식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8.부터 2006. 12.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에게 자신 소유의 소나무 208주를 운반・식재하여 주고 2006. 11. 9.부터 2007년 1월경까지 그 대금 24,910,00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문○○에게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

로 보고, 2013. 8.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원고가 대금 수령을 완료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았다) 부가가치세 4,664,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11. 4. 소나무의 운반・식재가 완료된 2006. 12. 26.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10. 29. 종전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피고로부터 위 2)항 기재 직권 취소 사실을 통지받고 2013. 12. 23. 종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심판결정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종전 처분이 2013. 11. 4.자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4. 11. 7.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3. 11. 8.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9,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가 한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

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종전 처분의 효력이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중복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면세사업인 정원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원수의 운반・

식재 용역을 제공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 전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조경공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나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는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참조).

피고가 공급 시기에 대한 판단 착오를 이유로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인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피고로부터 종전 처분의 직권 취소 사실의 고지를 받은 후 2013. 12. 23. 종전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도 위 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 처분의 취소 사실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됨으로써 적법하게 통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수 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

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적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25. 선고 93누22258 판결 참조).①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문○○ 사이의 소나무 굴취・운반・식재 공사에 관한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사실, ②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원고가 운반・식재한 소나무가 208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③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은 '재료비'인 소나무 대금, 굴취・운반・상차 관련 재료 비용, 운송비와 '노무비'인 조경공 인건비, 크레인 비용, 굴취・운반・상차 관련인건비, 식재・방재 관련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거래의 대금 24,910,000원은 소나무 자체의 가액에 해당하는 11,900,000원, 나머지 재료비와 노무비에 해당하는 12,71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는 단순히 소나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나무의 굴취・운반・식재 및 방재를 목적으로 크레인 등의 장비와 조경공 등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거래의 대금 중 노무비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나무 자체의 가액보다 큰 점, 거래 대상인 소나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면세되는 재화인 소나무의 공급거래가 아니라 조경공사라는 과세용역의 공급거래라고 봄이 타당하고, 소나무는 조경공사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