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6호증의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7행 중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제8면 제8행 중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각 499,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중도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 D의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및 선정자 D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원고 및 선정자 D보다 더 많은 하자감정비용을 부담시킨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을 변경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