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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319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위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J 일대 68,23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중랑구청장은 2015. 1.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9. 소유자인 K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6.부터 2016. 6.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