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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02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7. 9. 22. 피고와, 계약금액을 2,730만 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택배회사 영업소의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인데 피고는 허가나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로 직업소개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강행법규인 직업안정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2,730만 원 중 746만 원(=2,730만 원-원고가 피고를 통해 구입한 차량의 정상 출고가격 1,984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