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4729
선박수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지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게 265,121,000원, 원고 A에게 500,7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지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게 265,121,000원, 원고 A에게 500,7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