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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노2219

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18세의 여성을 준강간한 것이다.

택시 승객은 주행 중인 택시에서 마음대로 내릴 수 없으므로 택시 내부는 택시기사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이다.

승객들이 심야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에 타는 것은 택시기사가 여객 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할 것을 믿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나 아가 승객이 만취상태인 경우 택시기사로서는 승객을 무사히 목적지에 데려 다주 거나 최소한 승객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에 하차시켜 주어야 할 운송계약 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회적 신뢰 및 계약상 의무를 모두 배반한 채, 술에 만취하여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은밀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다른 강간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죄책도 그만큼 더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 이후 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30여 년 간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 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