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6가단3703
지료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완도군 C 대 387㎡를 인도하고
나. 2015. 4. 14.부터 가.
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