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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2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4:35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올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피해자의 왼쪽 턱 및 왼쪽 손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