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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4924

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 B의 아들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120만 원, 변제기 2011. 12. 말경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6. 27.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8. 접수 제16387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에는 2007. 4. 23.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 채권최고액 9,3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2, 3, 5부동산에는 2008. 4. 4.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 2008. 8. 29.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 2011. 4. 15.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2부동산에는 2009. 6. 23.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3, 5부동산에는 2010. 10. 28.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1. 8.경 자금 마련을 위하여 지목이 농지나 하천인 이 사건 각 부동산보다 처분이 용이한 전주시 소재 모텔(이하 ‘전주모텔’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교환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