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14 2012고정17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07.28 11:00경 김포시 C 아파트에서 위 차량에 D의 이삿짐을 같은 시 E건물 312동 앞까지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견적 및 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