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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1. 00:5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근무하는 편의점 ‘E’ 안에서 피해 자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