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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8도1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평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과 유죄의 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일죄로 본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각 뇌물 수수행위를 포괄 일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