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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1 2015고단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C, 210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의 생일 미역국을 끓여 놓았음에도 피해자가 밖에 나가 혼자 저녁을 먹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또 그놈한테 벌려 주고 왔냐 이런 개 같은년이 이놈저놈한테 다 벌려 주고 다니니까 좋냐 씹 하고 다니니까 좋냐 너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17cm, 손잡이13cm)을 들고 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한달간 치료가 필요한 천-미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식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