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9가단201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차전84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