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공1994.6.15.(970),1698]
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성적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등에 의한 발기부전 및 사정기능장애로 인하여 혼인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이상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혼인전에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은 소론과 같으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 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위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확정하고 그 가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는 한편 그 외에 소론이 분할대상재산이 더 존재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액 및 재산분할액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모두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각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