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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8.27.선고 2007구합29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07 구합2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형삼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평욱, 신석택, 황지영

변론종결

2008. 7. 16.

판결선고

2008. 8. 27.

주문

1.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7. 2. 12. 울산읍 대현면 고사리 소재 한 미석유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작업을 하다가 유류폭발로 중화상을 입고 다음날인 같은 달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6. 9. 7. 피고에게 망인이 울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순직하였으니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순직 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 당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순직공 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11. 8.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0. 3. 24. 울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1955. 7. 1. 울산소방서가 폐지된 이후에도 망인에 대한 해임 또는 면직처분 등이 없었던 이상 그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

가사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가. 목후단에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이하 '준공무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국위원회는 1947. 4. 1. 소방청을 설치하여 전국 소방행정을 관할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울산소방서가 설립됨과 동시에 그때까지 소방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던 울산소방단은 울산의용소방대로 개칭하였다.

(2) 1948. 11. 4. 대통령령 18호로 종래의 소방청이 해체되고 중앙은 내무부 치안 국에, 지방은 경찰국에 각 소방과를 두고 소방행정을 관할하였다.

(3) 울산소방서는 1950. 5. 27. 대통령령 361호로 직제상 폐지되었으나, 실제로는 24명의 소방관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그 예산은 전액 울산읍으로부터 배정 받았다.

(4) 이후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울산소방서는 1955. 7. 1. 완전히 폐지되고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로 그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울산 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의 신분도 의용소방대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울산읍 의용소 방대에는 내근 3명, 격일제 12명 합계 15명의 유급상비대원이 근무하였다.

(5) 망인은 1955. 7. 1. 울산소방서가 폐지되기 전까지 울산소방서 서무계장으로 근무하였고, 울산소방서 폐지 이후에도 울산읍 의용소방대의 유급상비대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우선,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울산소방서가 1955. 7. 1. 완전히 폐지되고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으며 그에 따라 울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바뀐 사실, 망인이 그 이후인 1957. 2.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망인이 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가.호 후단에 정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가.목, 법 시행령 제5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살피건대, 화재를 예방·진압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소방업무는 국가가 공무로서 수행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소방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울산소방서가 폐지되기 전까지 울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울산소방서가 의용소방대로 변경된 이후에도 유급 상비대원으로 근무해온 점, 1954. 8. 30. 대통령령 883호가 경찰서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울산경찰서 기본대장에 망인의 순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1955. 7. 1. 울산소방서 폐지 이후 울산경찰서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비록

전쟁 후 빈약한 국가재정상태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는 않지만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 제11조 가호 후단에서 정하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수철

판사나청

판사강순영